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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전망했다. “박연차 수사의 마지막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뭔가 대단한 정보를 손에 쥔 채 한 자락을 펼친 발언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천기누설급의 귀띔도 신통방통한 예언도 아니다.

이미 나왔다. ‘동아일보’가 지난 19일 보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0억원을 받은 정황을 대검 중수부가 잡았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오늘 또 나왔다. 국세청의 박연차 세무조사 결과 보고서에 비자금 50억원의 실소유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언급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분명해 보인다. 여기저기서 거론하는 걸 보니 검찰의 최종 수사목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해도 된다. 검찰이 야권 인사를 사법처리하기에 앞서 ‘MB맨’인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부터 구속시킨 배경을 헤아릴 만하다. 여권은 살을 주고 뼈를 도려내려 한다. 저위험 고수익을 기대하며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어떨까? 여권의 이런 계산이 실제로 호주머니를 불려줄 수 있을까?

그러려면 확정해야 한다. 박연차 회장의 비자금 50억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하면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동아일보’는 ‘정황’이라고 했고, ‘조선일보’는 국세청이 실소유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일 ‘가능성’만 언급했다고 했다.

행여 사실 확인 과정에서 삐끗하면, 다시 말해 비자금 50억원의 실소유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면 판은 달라진다. 저위험 고수익 모델이 고위험 저수익 모델로 뒤바뀐다. 비리 단죄 명분이 쇠하고 정치 보복 비난이 성하게 된다.

행여 검찰이 실소유주를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확정한다고 해도 고수익 실현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투자 타이밍을 놓친 게 뼈아프다.

할 거라면 일찍 했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정권이 갓 출범했을 때, 그래서 단죄하는 쪽과 단죄당하는 쪽의 신구 명암이 극명하게 교차될 때 사정의 칼날을 뽑았어야 했다. 그래야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논란을 봉쇄하면서, 수비에 신경 쓰지 않고 전원 공격대형을 갖출 수 있었다.

하지만 놓쳤다. 촛불시위 때문이든 사정기관 장악 지연 때문이든 아무튼 적기를 놓치고 말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에 고착돼 있고, ‘MB맨’ 역시 비리 사슬의 한 고리에 놓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래갖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 구정권의 비리를 드러냄으로써 신정권의 개혁을 부각하는 정치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 기껏해야 ‘누가누가 덜 더럽나’의 네거티브 게임이 전개될 뿐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논란이 추부길 전 비서관 선에서 그치면, 그리고 이종찬 전 민정수석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대표 선에서 머물면, 아울러 비자금 50억원의 실소유주가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확정되면 고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정치적 이익은 챙길 수 있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전주덕진 출마 선언으로 자중지란에 빠진 민주당에 유효타 정도는 날릴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미 제기되고 있는 의혹, 즉 박연차 로비에 연루된 ‘MB맨’에 막강실세가 끼어있다면 어떻게 될까? 답할 필요가 없다. 죽은 권력보다 산 권력에 더욱 민감한 게 국민정서이고 국민여론이다.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박연차 세무조사를 주도해 ‘비자금 수혜자’의 면면을 꿰뚫고 있는 사람, 박연차 로비의 최종대상으로 ‘로비스트’의 면면을 잘 알 법한 사람, 바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느닷없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검찰은 그런 그를 제지하지 않았다. 이 뿐인가. 올해 초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한 ‘그림 로비’ 의혹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는데도 청와대는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고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다.

의혹이 증폭될 빌미를 스스로 만드는 바람에 투자전략이 꼬이고 있는 것이다.

▲사진=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공식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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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토씨'

언론의 목소리가 일치한다. 논조차를 떠나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에 대해 의문을 표한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로비는 “실패한 로비”였고, 그에게서 로비를 받은 이명박 정부 사람들의 행위는 “개인 비리”였다는 검찰의 설명에 의문부호를 단다.

로비 주체의 됨됨이와 로비 대상의 면면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 “청와대와 권력 생리에 훤한” 박연차 회장이 지난해 6월 청와대를 떠난 추부길 전 홍보기획비서관이나 이종찬 전 민정수석에게만 매달렸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로비의 목적이 세무조사 무마와 검찰고발 방지였던 점에 비춰볼 때, 그리고 세무조사 돌입시점이 지난해 7월 31일이었던 점에 비춰볼 때 ‘끈 떨어진 사람’에게 매달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을 근거로 언론은 ‘배후’ 가능성을 제기한다. ‘조선일보’는 “로비의 최종 대상인물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하고, ‘한겨레’는 한 발 더 나아가 “추부길 전 비서관이 15-17대 총선에서…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선거캠프에 몸담은 점도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한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의문 제기다. 권력의 생리를 잘 모르는 사람도 능히 제기할 만한 문제다.

근데 이상하다. ‘조선일보’의 기사 한 구절이 전혀 다른 문제를 던진다.

“국세청은 작년 11월 박연차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건너뛰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했다”며 “박연차 회장과 연결된 누군가의 ‘입김’을 의식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시점에 주목하자. 지난해 11월이면 검찰이 박연차 회장과 ‘친노’ 비리에 수사력을 집중하던 때다. 이 때 국세청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경로를 건너뛰어 직보하고 그런 이상행동을 용인할 정도로 “누군가의 입김”을 의식했다.

분명하다. 이 “누군가”가 추부길 전 비서관이나 이종찬 전 민정수석은 아니다. 지난해 11월이면 두 사람 모두 청와대를 떠난 지 다섯 달이 지난 후다.

알았다고 봐야 한다. 최소한 어슴푸레하게라도 ‘배후’에 숨어있는 ‘실세’가 누구인지 국세청과 이명박 대통령, 나아가 검찰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봐야만 정상경로를 뛰어넘어 대통령에 직보한 국세청의 ‘월권’이 용인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당시 사정이 이랬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박연차 회장을 구속하면서 1차 수사결과를 내놓았을 때는 이명박 정부 사람이 연루된 로비는 혐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했다면, 성역을 가리지 않고 비리의 뿌리를 도려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면 나올 수 없는 결과였다.

물론 한 가지 경우의 수는 남아있다. 수사기법 상 어쩔 수 없었을 가능성이다. 박연차 회장의 입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사건의 성격상 수사가 어려워 1차와 2차로 나눠 수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다. 이렇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는 시간차를 둘 뿐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성립되지 않는다. 다른 정황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다.

검찰은 멍하니 지켜봤다. 로비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핵심적인 진술을 해야 할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미국으로 떠나는 걸 수수방관했다. 지난 15일, 그러니까 검찰이 ‘박연차 리스트’ 수사에 박차를 가하던 그 시점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출국수속을 밟았는데도 막지 않았다. 어찌보면 박연차 회장보다 더 먼저 불렀어야 할 사람을 놓친 것이다.

바로 여기서 막힌다. 이명박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검찰에 제대로 전달된 건지, 검찰은 확고한 의지로 수사에 임하고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다. 정반대의 경우 또한 의문이다. 검찰이 '노무현 정부'를 솎아내면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 추부길 전 비서관 정도로 '퉁치는',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하는 거라면 일부러 수사를 확대해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의혹을 키울 까닭이 없다. 어차피 권력 비리는 '죽은 권력'보다 '산 권력'의 그것에 더 큰 호기심과 비핀이 보내지는 법 아닌가.

도대체 뭔가? 1차 수사와 2차 수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검찰이 내놓는 파편적인 수사결과보다 더 궁금하고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사진=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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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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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YTN의 '돌발영상'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의문은 이것이었다.

'100여 명의 기자들은 뭘 하고 있었던 걸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청와대를 출입하는 기자만 수십 명이다. 그리고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기자회견장을 찾은 기자도 줄잡아 수십 명이다. 합치면 100명은 훌쩍 넘긴다. 그런데도 단 한 명도, 단 한 줄의 기사도 쓰지 않았다.

사제단이 '삼성 금품' 수수 명단을 발표하기 한 시간 전에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근거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사전 논평을 내놨다. 그로부터 1시간 뒤 사제단은 청와대의 사전 논평 사실을 기자들 앞에서 공개했다.

웬만한 사리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응당 품었어야 한다. 청와대는 어떻게 "근거 없는" 의혹으로 치부할 수 있었는지 그 경위를 캤어야 한다. '삼성 금품'을 수수한 사람의 실명이 나오기도 전에 어떻게 "근거 없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는지 문제의식을 가졌어야 한다.

"얼떨결에 놓쳤다"란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예열'은 충분히 돼 있었다.

초대 내각에 이름을 올렸던 세 명이 낙마한 후 모든 언론이 입을 모았다.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했다고, 인사 검증 의지가 부족했다고 합창했다.

사제단의 '삼성 금품' 수수 명단 발표는 그 직후에 이뤄졌다. 조각 파동의 연장선 위에서 '삼성 금품' 명단이 발표된 것이다.

그래서다. 청와대의 사전 논평 배경을 캤어야 한다. 사전 논평 배경을 규명해 가렸어야 한다.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하고 인사 검증 의지가 부족해서 또 한 번 인사파동을 자초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제단의 명단 발표가 섣부른 것이었는지를 가렸어야 한다.

일찌감치 낙점한 사람들에 대한 검증이 부족해 세 명의 낙마사태를 부른 마당에 어떻게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사람들을 검증할 수 있었는지는 되묻지 않으련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이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의 '삼성 금품' 수수 의혹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제단에 접촉을 시도했다고 한다. 파악 경로가 석연치 않지만 청와대의 사전 파악 가능성을 완전히 일축할 수는 없다.

사제단의 '삼성 금품' 명단 발표와는 무관하게 낙점과정에서 기본적인 검증을 했으리라고 봐야 하는 측면도 있다.

사전 논평 행위 자체는 그렇다 치자. 하지만 사전 논평 내용은 납득할 수 없다.

김용철 변호사와 이용철 변호사의 주장을 종합하면 '삼성 금품'은 빳빳한 현찰 뭉치로 조그만 박스에 담겨 전달되곤 했다. 김성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김용철 변호사가 직접 금품을 전달했다고 하고, 이종찬 민정수석은 삼성에 직접 와서 휴가비를 받아갔다고 하니까 역시 현찰뭉치가 오갔을 개연성이 높다. 사제단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그렇다.

어떻게 검증할 수 있었을까? 현찰 뭉치가 오갔다면 계좌추적을 해도 추적할 수 없다. 더구나 청와대 관계자 말에 따르면 계좌추적을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어떻게 "근거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단언할 수 있었을까?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그랬을까? 그렇다면 그건 검증이 아니라 청취다. 그것도 일방적인 청취다. 능동적으로 확인한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확인 받은 것에 불과하다. 이런 걸 두고 검증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기자들도 이런 평범한 궁금증을 품지 않은 건 아니다. '돌발영상'을 보면 청와대 출입기자 몇몇이 물어본다. 명단을 어떻게 알고 조사햇는지, 조사방법은 어떤 것이었는지 물어본다. 그리고 이동관 대변인은 얼버무린다.

그런데도 단 한 줄 보도하지 않았다.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간 질의응답만 그대로 전하기만 했어도 될 일을, 그냥 드러내 국민의 판단에 맡기기만 했어도 될 일조차 하지 않았다.

이동관 대변인이 '엠바고(보도시점 제한)'를 요청했기 때문이란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엠바고는 미리 보도돼 국가적·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때만 성립된다. 범죄 피의자에 대한 정보나 국가 주요 정책 정보가 그런 예다.

한 발 물러서서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엠바고'에 발목이 잡혔다고 인정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다. 사제단 기자회견장에서 사전 논평 사실을 전해들은 수십 명의 기자들은 청와대의 '엠바고'와는 무관하다. 이들이 보도했으면 될 일이다.

변명의 여지는 없다. 언론은 가장 중요한 계기를 차버렸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태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대한 매개를 쳐다보지 않았다.

아무리 좋게 봐도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방기행위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재검증하려는 의지가, 권력행위를 검증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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