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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3/18 MBC가 왜 피멍 드나 했더니 (5)


정부가 웬일로?
정부가 간통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형사법개정특위가 최근 회의를 열어 형법 241조 간통죄를 삭제하기로 합의한 건데요. 법무부는 올 상반기까지 형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확정해 올 연말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사 보기>
사실상 시한부 선고를 받은 간통죄이기에 고개 끄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아한 점은 남네요. 정부가 왜 헌법재판소를 제치고 앞장 서는 걸까요?

신영철이 ‘형님!’ 하겠네
한나라당이 14명인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늘리고 이중 3분의 1 가량은 비법관 출신으로 임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와 기타 변호사 자격을 지니고 10년 이상 활동을 한 사람 중에 법관을 임용하도록 하는 경력법관제를 10년 안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외부인이 포함되는 법관인사위를 법원에 설치해 판사의 보직과 전보를 결정하고, 양형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방안도 만들었습니다. <기사 보기>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법관인사위. 법관 인사에 법무장관의 입김을 ‘우회적으로’ 불어넣겠다는 건데. 재판관여한 신영철 대법관이 ‘형님!’ 하겠네. 

법상식 공부 다시 해야 하나
백희영 여성부 장관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한적 소급적용을 통해 올해 1월 이전에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도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 말했습니다. 현행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은 올 1월 이후 형이 확정된 성범죄자만 인터넷에 신상정보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기사 보기>
전자발찌도 소급적용, 신상공개도 소급적용…. 분명히 소급적용은 위헌이라고 배웠는데 도대체 어떤 법리에 근거한 것인지….

MBC가 왜 피멍 드나 했더니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우룡 이사장은 김재철 MBC사장의 8일자 계열사ㆍ자회사 사장단 및 임원 인사와 관련해 “이번 인사는 김재철 사장 (혼자 한) 인사가 아니다. 큰집도 (김사장을) 불러다가 ‘쪼인트’ 까고 매도 맞고 해서 (만들어진 인사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우룡 이사장은 또 “쉽게 말해 말귀 잘 알아듣고 말 잘 듣는 사람이냐가 첫 번째 (사장 선임)기준이었다”며 “(내가)청소부 역할을 해라(하니까) 김재철은 청소부 역할을 한 것”이라며 “이번 인사로 MBC 좌파 대청소는 70~80% 정도 정리됐다. 그걸로 (김사장의)1차적인 소임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MBC가 왜 피멍 드나 했더니 ‘쪼인트’ 때문이었구만.

死대강 사업의 사례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농민이 2만 4763명입니다. 하천 둔치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인데요.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입수한 ‘지자체 하천점용 경작지 현황ㆍ사업구간내 사유지’ 자료에 나온 내용입니다. 정부는 점용허가를 받은 농민과 농지에 대해서는 2년치 영농비를 보상할 계획이지만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농가에는 보상을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기사 보기>
4대강 사업이 ‘死대강 사업’일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

상경객 봇짐 뺏는 격
사립학교 입학금이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일부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20만원으로, 일반 국ㆍ공립고 1만 4100원의 14배에 달합니다. 서울지역 외고 입학금은 모두 40만원이며, 경기지역 일부 외고는 50만원입니다. 사립대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외대가 103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이어 고려대 102만 9천원, 동국대 102만 2천원, 연세대 101만 8천원, 성신여대 100만 2천원 순입니다. 입학금 책정기준이 없어 빚어진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대학은 등록금을 동결한 뒤 입학금을 올리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비유하자면 서울역에서 두리번거리는 상경객의 봇짐 뺏는 격.

교육감 선거 전망이 암울한가?
정부가 현재 5%인 교장공모제 비율을 5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교육감이 임명하는 전국 180개 교육장도 내부 공모제를 통해 임용키로 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교육장임용인사위가 설치돼 교육장 후보를 2배수 추천하면 교육감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기사 보기>
간단히 정리하면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건데, 시도교육감 선거 전망이 암울한가?

겨우 5배?
‘국가ㆍ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금품수수와 공금 횡령 등을 저지른 비리 공무원에게 받거나 횡령한 금품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리는 제도인데요. 횡령액을 변제하거나 벌금을 낸 경우에는 이를 감안해 부과금액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에게게…. 유권자는 밥 한 끼 얻어먹어도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무는데 겨우 5배?

Posted by '토씨'